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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나요?

주변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세사기가 심각해서 남일 같지 않은데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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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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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완벽히 피하는 방법은 없으나 ,최대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두는게 가장 좋은 대응법입니다 ,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게약진행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대응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게 가장 큰 피해로 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팁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세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임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세요. 소유자와 계좌주가 다른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전세사기 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먹고 사기치면 어쩔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순위보다 근저당이 빠르니 사기치려고 하면 답없습니다

    그저 등기사항 꼼꼼히 보시고 다가구인경우 보증금현황 잘체크 하시구요 주변시세도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인터넷 등기소 등기접수현황 확인잘하시고 실 소유자인지 필히 체크하시는것뿐입니디ㅡ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온통 전세사기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임대인이 너무여러채를 가지고 있다 감당을 못하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꼭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도 그리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유의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세사기가 심각해서 남일 같지 않은데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이러한 경우 70% 이내 형성되어야 함)

    2. 가급적 등기항 임대인과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잔금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이상없는 경우 입금

    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2. 선순위 채권이 많은 물건은 일단 거르고 봅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합니다.

    4.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거래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입니다.

    전세사기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으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만 집을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본인이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