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나간다 얘기후 월세내고 한달전 합의하에 퇴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9월27일퇴실인데 8월초 퇴실하기로했고 집주인한테 말했고 8월달 월세 내고 퇴실하기로했습니다. 이 집주인이 제가 근 2년간 살면서 월세 다섯번밖에 안냈다 헛소리해서 (두달밀린적있었는데 나가라고 ㅈㄹ하고 염병떨던 집주인이였는데) 23년도부터 일일히 다 찍어서 보냈구요 ;;; 그랬더니 믿어보죠 이러고있었음
8월도 5일살고 나가는건데 월세 100 다 지불하고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8월5일에 돌려주냐 몇번을 묻는데 쌩까고 답이없습니다.
삼개월전에 미리 말을했었음
한달 미리 퇴실하는거고 월세도 8월꺼까지 다내고 나가는건데 물건을 다빼면 보증금 안줄거같아 불안합니다. 원래 이런건지 집주인한테 어차피 한달남았는데 제가 빨리나가는게 사장님도 좋지않냐 했는데 보증금을 줘도 이것저것 다 꼬투리잡고 그러고 줄거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8월 초에 퇴실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때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실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대화가 안되고 억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증거(서류)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퇴거하기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보증금 역시 퇴거하는 시점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독촉을 해 두셔야 하고,
제때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인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