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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총새123
굳건한물총새12321.01.01

구급차와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운전을하고 가다가 신호도 잘지키고 대기중이었습니다.

사거리정도 됐었고요, 직진을 하는 차선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했는데 119구급차가 운전석 쪽으로 와서 충돌했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구급차가 보이지않았고, 제 옆에는 큰 트럭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고요.

차종이 카니발인데 훼손이 심해서 정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앞이였으면 운전석이 완전 반파였을거 같아요.

사고상황에서 구급차에 위급환자가 있었기에 환자우선으로 보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빼고 출발하고 저도 갓길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자칫하면 죽었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구급대원 보험사 직원 모두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구급차 100%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하기도 힘든 상황에 119관계자분들이 오시고 다친 사람이 있을까 구급차도 오더라고요.

일단은 제 상태가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꼭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보험사 직원분 차로 귀가해서 일반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다음날 보험사 직원분 연락이 상대차가 119구급차라서 제 과실이 70%라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런 상황에 더이상의 입원치료는 의미가 없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 차의 수리비도 제가 부담하는게 더 커진 상황인거였죠. 저는 신호도 잘 지켰고, 과속을 한것도 아닌 이 상황에 점점 억울해집니다. 시야에 보이지도 않았고, 사이렌 소리도 안들린 구급차를 어떻게 먼저 보내줄수 있었겠습니까?

액땜으로 치자는 마음이지만 계속 억울함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 전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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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게 근거법규 및 서류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좀더 검토해야 하나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 신호위반 으로 신호를 지킨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6:4 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 자동차 통행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과실이 변경된 것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는 구급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구급차량운전자와 그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70%를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그 과실비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접근 시 모든 차량에 진로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 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구급차와의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판단하여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니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측에서 질문자님 과실을 70%라고 주장하고 있는이상, 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