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퇴직금 신고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이분이 10월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다가 11월 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일했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려고 해요.
이때, 퇴직금액 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사람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에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