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Kiii

Kiii

22.10.16

영업정지 처분 구제수단에 대해 알려주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유소를 양수 받아 사업을 하는데 을이 양도 전 유사 휘발유를 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갑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데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의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으신 경우 이는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등 절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후, 질문자님의 인수과정에서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