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회원제할인율이 바뀔수있나요?
강아지 호텔에 30만을 선불해주면
모든서비스를 50프로 할인해주겠다하여
선불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5만원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다음달에 사업자가바뀌니
이번주까지만 50프로할인을해주고 다음주부터는 30프로할인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제생각은 판매할시점에 50프로 할인서비스상품을 판매한셈 아니니가요? 자기마음대로 할인율 바꿔대면
그게 할인서비스 상품인가요?
선불금규정에 관하여 법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떠한 조건 없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