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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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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직원이 소득신고를 적게 해달라네요.

신용불량자 직원이 소득신고를 적게 해달라는데 이런 직원이 4명 정도 있어요.
다른 직원은 생계비 문제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60만원 줄여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직원 한 명이 막무가내로 150만원 정도를 적게 신고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저희가 노인요양센터를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1차 급여를 받고 2차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지급하는 형태로 세입 세출을 잡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르신을 데리고 센터를 옮길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또 위에서는 원장님이 대충 적게 축소신고 하라고 하셔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이미 급여는 사업용 계좌에서 100%지급이 된 상황에서 신고만 축소하여 하라고 하심

2. 4대보험의 경우 축소하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월납부 해도 되는지?

3. 다른 회사의 경우 이럴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금 지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또 이유는?

4. 또한 현금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뭘로 잡아야 할까요

(전출금으로 잡고 현금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나 급여신고 모두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맞게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치 않는 직원들에 한해 확인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금액 자체를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