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계약직 다니는 20대입니다.
재계약시점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만약 재계약하자 했는데
제가 메일로
"재계약은 안하고
계약된 근무기간까지만 다니려고 한다"라는식의 내용으로
메일 보내고.
이후에는 계약된 날짜까지 근무는 하면서
구두로도 위 내용처럼 말을 하면
회사에서 자발적퇴사 처리를 했다해도
고용센터에서 위 내용들을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그냥 계약만료처리로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뭐 그렇게 잘해주겠나싶어서.
회사 다닌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판단할 때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이직사유코드) 및 사업자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기준이 아니라 "일할 수 없게 되었는가?" 즉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거나,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후자의 경우도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를 맞아요,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회사가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이를 거절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했다고 입력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