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매매 동시..진행 계약완료인데요

2022. 05. 12. 20:4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거주하던 빌라를 팔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세입자와계약 후 매매를 하면

된다고해서 다 처리가 된 상태인데

찝찝해서요

저희실거주하던 빌라에 전세들어오신분은 90프로 안심전세대출로 들어오셨고 저희 역시 이집을 팔고 다른지역으로

무주택 조건으로 90프로 안심전세대출로 들어온상대입니다

실거주하던 빌라 전세 후 매매 계약까지 그리고 저희 이사까지완료되었는데 저희빌라에 전세 2억8천 5백을주고 전세계약후 모든 전세임차인에대해 포괄승계한다는 매매계약서 역시도 2억8천5백에 하였습니다

저희가팔고자 했던 금액은 2억 4천이니 나머지 4500만원은 본인들 수수료니 나눠먹기하던 뭐던 관심없는데...

그집에대한 말소접수증? 등기까지 모두 다완료된상태에요

한마디로 그집은 이제 저희 명의가 아닌게 맞는데

혹시 추후에 저희한테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찾아보니 전세사기니뭐니 보이던데

저희는 전세매매가가 같았고..

이미 전세 계약후 바로 매매계약서 완료

근저당말소 등기부까지 다 정리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방법이 아닌거 같은 느낌이들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질문자 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 05. 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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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매도를 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승계가 되었어도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남아 있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완젼하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전세사기에 말려든 경우 입니다.

    2022. 05.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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