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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후투티23
5년지난사건이고 제가 사기를당햇는데 피해액이 500입니다 휴대폰명의도용개통이고 판결문이랑 이런건 다보유하고잇는데 지금이라도 피해보상받을수잇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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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판결문이라면 그 판결 확정 시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