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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구리20
그윽한개구리2024.04.26

50만원정도 사기친 사기꾼놈 잡았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게임계정사기 당한걸 오늘 피의자 검거해서 심문 완료했다고 문자왔네요. 그러면 그 사기꾼은 어떻게되나요? 다른 사기전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50만원정도 사기쳤다면 그냥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제 피해금액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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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 사기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교적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격리할 수 있으나 본인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