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쌀직불금도 포함되나요?
노령연금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대상으로 나와 수령이 안 됩니다.
주위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수령을 하는데 부적격이라 하여 주민센터에 부적격으로 산정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소득에 직불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차라리 힘들여 농사지으며 직불금을 받기 보다 농사 안 짓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정말로 우리나라 법에 쌀직불금도 노령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게 맞나요?
주민센터 직원은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규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은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동일하게 보는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취지상 소득과 동일시 할수있는 금액은 산정기초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