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쌀직불금도 포함되나요?
노령연금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대상으로 나와 수령이 안 됩니다.
주위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수령을 하는데 부적격이라 하여 주민센터에 부적격으로 산정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소득에 직불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차라리 힘들여 농사지으며 직불금을 받기 보다 농사 안 짓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정말로 우리나라 법에 쌀직불금도 노령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게 맞나요?
주민센터 직원은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규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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