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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지금도단호한라면
지금도단호한라면

무단퇴사하면 월급을못받나요???

제가 고기집에서 일을하다가 너무힘들고 같이일하는사람들도 한번실수했다고 짜증을내서 저도 짜증이나서 무단을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점장님과직원들이 연락해도 받지않았고요

근데 점장님이 사직서를 쓰고가라고 사직서 안쓰고가면 월급을 지급을 안하겠다고하는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