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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_저격왕우솝
92_저격왕우솝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다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내생에 첫주택을 사용할수 있나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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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이므로 매도한 경우라도 주택을 보유한 실적으로 잡혀 생애최초특공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신생아특공에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18년 9월 13일부터는 분양권 소유, 전매 이력도 주택소유이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8년 0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를 완료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생애 첫 주택” 조건은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분양권 포함)

    3.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혜택 종류에 따라 다름)

    4. 세대주일 것 (대부분의 혜택에서 요구됨)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지는

    네, 경우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다시 판 경우)라도,주택법상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볼 수 있어 내 생애 첫 주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상황 내 생애 첫 주택 혜택 가능성은

    분양권만 보유했다가 바로 판 경우 일부 혜택에서는 인정 가능하지만 (조건 따라 다름) 주택을 취득해 등기까지 마쳤던 경우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관련 혜택 들(예: 대출, 세금 감면 등)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지만 그 '분양 권'을 파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자체로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분양권을 팔아넘기셨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아파트 '분양 권'을 받았고 그 분양권을 처분하셨다면, 실제로 완성된 '주택' 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 으로 간주 되어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생애 첫 주택'의 자격을 사용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첫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팔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택 구매 시 '생애 첫 주 택'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예: 주택 금융 공사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 이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내생에 첫주택을 사용할수 있나요??

    == > 불가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내생애 첫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