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다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내생에 첫주택을 사용할수 있나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이므로 매도한 경우라도 주택을 보유한 실적으로 잡혀 생애최초특공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신생아특공에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18년 9월 13일부터는 분양권 소유, 전매 이력도 주택소유이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8년 0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를 완료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생애 첫 주택” 조건은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분양권 포함)
3.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혜택 종류에 따라 다름)
4. 세대주일 것 (대부분의 혜택에서 요구됨)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지는
네, 경우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다시 판 경우)라도,주택법상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볼 수 있어 내 생애 첫 주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상황 내 생애 첫 주택 혜택 가능성은
분양권만 보유했다가 바로 판 경우 일부 혜택에서는 인정 가능하지만 (조건 따라 다름) 주택을 취득해 등기까지 마쳤던 경우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관련 혜택 들(예: 대출, 세금 감면 등)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지만 그 '분양 권'을 파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자체로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분양권을 팔아넘기셨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아파트 '분양 권'을 받았고 그 분양권을 처분하셨다면, 실제로 완성된 '주택' 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 으로 간주 되어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생애 첫 주택'의 자격을 사용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첫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팔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택 구매 시 '생애 첫 주 택'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예: 주택 금융 공사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내생에 첫주택을 사용할수 있나요??
== > 불가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내생애 첫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