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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향고래225
유망한향고래22521.03.22
간이사업자로 얼마까지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로 얼마까지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구매한 원금을 뺀 수익만 잡히는건 아니죠?

소득만 잡힌다면 얼마까지 간이사업자로 대체할수 있고

물고기를 키워 분양하는 업인데 이건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금액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규모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업종은 512192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말씀드리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한 금액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업종과 관련해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간이과세자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직전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만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3.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을 통해 업종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523996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애완동물 및 관상어 등의 소매활동을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누락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대비

    매입증빙이 없어, 세금이 과소신고되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요구를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증빙을 잘 체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이므로 거래를 하시면 세액은 불가피하신 것이며, 최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시는 편이 가장 절세하기 좋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물고기를 분양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면세되는 것인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