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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해엄청나
제가 2년형 내일채움공제를하면서 월 12만5천원씩 납부했는데
청년귀책사유로 공제를 해지했습니다
현재 24개월중 8회차까지 납부했는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납부한 금액만큼만 돌려받습니다.
12.5x8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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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단된 것이라면 회사와 국가에서 납부한 것은 지급받지 못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면서 실제 납부한 금액 만큼만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후 청년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환급액은 질문자님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내일채움공제 기관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