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계약서 표기 오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세세액공제를 못해서 이번년도에 경정청구를 할려 하는데
계약서상 2024~2025부분이2024~2014로
표기 되어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부분 으로 문제가 있을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될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2014가아닌 2025다 라는 식으로
따로 사실확인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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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황상 2024 ~ 2025년에 대한 계약이 확실하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그대로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문구 오류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에 날짜가 같이 찍히므로 2025년이 201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담당조사관이 표기에 대해 연락이 온다면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