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서 잘못작성하면 작성날짜는? 확정일자신고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를 2년으로해야하는데, 28년이아닌 27년이라고 계약서에 잘못써있습니다.

저랑 집주인 부동산도 체크못했구요 24개월이라는 문구가 있기도하고 부동산이 다시써준다고하는데,

계약날짜는 그날로 할건데 작성날짜도 그날로 하면되나요?

확정일자 신고는 그냥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신고하면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 날짜는 실제 다시 쓰는 당일 날짜로 기재하고 기간 수정과 함께 24개월 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도록 확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작성한 올바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시 신고해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다는 이전의 잘못된 계약서 기준이므로 계약기간과 내용이 바뀐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신고해야만 법적 보호와 순위가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기재오류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됩니다. 긜고 계약체결일 자체는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최초 계약일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는 새로운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정정신청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기재 오류일 경우 수정을 해서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 받은 것이 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으므로 수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실제로는 2026년~2028년인데 계약서에 2027년으로 잘못 적혀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상 날짜를 실제 합의한 내용과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수정된 계약서에 다시 서명·날인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쓴계약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실제 합의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