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비과세 요건을 왜 물어보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6세? 이하의 자녀나 본인 명의에 자동차가 있는지 왜 물어보는건가요?
저한테 손해 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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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손해 되는게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8세이하인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에 물어본거 같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자가 있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을 통해 절세 해주기 위함으로 보여 손해되는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며 해당 급여는 세금이 없으므로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