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여전히소란스러운떡갈비
여전히소란스러운떡갈비

부모 자녀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 매달 250을 받고 있습니다. 제 보험료를 내주시느라고 250을 이체받고 저는 자동이체, 즉시이체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증여세로 잡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료라면 어머님이 대납해주고 계신 것으로 추후 어떤 이유에서든(상속, 세무조사 등) 계좌검토 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부모님이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후 향후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단,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