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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댓글같은걸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를 중시하는 누구보다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댓글을 보면 참 읽기 힘든 글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깔아뭉개는 글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글을 당사자가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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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 특정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공연성이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한해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을 통해 위와 같은 명예훼손내용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을 통해 대상이 특정되고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악플 등은 보통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