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2회 계약 만료 4개월 전 이며,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청 한 상황 입니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중입니다.

하여 서로 합의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되, 존속기간 2년이 아닌 1년을 연장 하고자 하는데요

1. 연장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되 상호 합의하에 1년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임대인이 1년을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보장 하니 1년을 추가 한다고 했을때 거부가 가능 할까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합의된 계약이어도 거부 할 수가 있을까요?

3.특약 문구를 바꿔야 거부 할수있다면 문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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