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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날쥐280
일반 전세버스 회사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20대이고 도는 10대인데 전세버스 협동조합은 1대등록 가능하죠? 협동조합은 1대로도 가능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협동조합은 1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 조합을 설립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여러 대의 차량을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 시 최소 3명 이상의 창립 멤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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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네 가능합니다 차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