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 강인경씨의 화보 촬영,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강인경 씨가 성기를 노출한 화보를 판매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검색해보니 한국인이고, 팬트리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은 성기 노출이 있는 음란물 게시가 불법이고
해외를 통해 판매해도 속인주의라 여전히 불법인 걸로 압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다 처벌 받았다는 기사도 본 적 있구요.
그런데 강인경 씨는 이미 누군지 잘 알려진 사람인데도
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불법이 맞지만 방치되고 있을 뿐인건지,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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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한국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영상 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면 음란물 유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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