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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유부단한래빗

겁나우유부단한래빗

아버지가 하시던 관리소장일을 위임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상가건물의 한층에대해 건물주이고 3년전쯤 관리업체가 바뀔때 다른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소장으로 3년정도 일을하셨습니다.

1달전쯤 시한부 판정을 받아 수술 후 치료를 기다리고계시는데 이미 인지가 많이 떨어지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관리소일을 처음하실때부터 많이 도와드려왔어서 관리소업무에대해서는 차질없이 대신 업무하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앞으로는 대신 관리소일을 맡아서 진행하고싶은데요. 이때 필요한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ex)건물주들의 동의서

-관리소장변경시에 세입자(임차인)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있나요? 건물주들의 동의만필요한건지 세입자.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한지요.

-건물주들의 동의가필요하다면 꼭 받아야할 서류를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장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구분소유자 단체)로부터 허락을 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