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임대사업자(건물주)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이신데 제가 건물관리인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려고합니다. 어느 관공서로 가야되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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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게 전혀 없으면 노무사나 세무사를 꼭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물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절차는 없습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은 부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고 아버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됩니다.(참고로 취득신고는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