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임대사업자(건물주)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이신데 제가 건물관리인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려고합니다. 어느 관공서로 가야되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게 전혀 없으면 노무사나 세무사를 꼭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물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절차는 없습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은 부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고 아버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됩니다.(참고로 취득신고는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