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님께서 가지고계신 건물을 저의명이로 하라고 하십니다
2층상가 건물을 저한데 주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세금이 있는지 얼마 만큼에 세금이 나올지 궁금 합니다. 2층은 제가 살고 있고 건평은 6평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건물을 당신의 명의로 이전하신다면,몇 가지 절차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입니다 :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입니다 : 계약이 체결되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금입니다.
취득세 :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 일반적으로 취득 가액의 4%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세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대개 취득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 만약 건물의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매년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과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처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증여세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가액에 따라 구간별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1억원 이하는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언이하는 30%, 30억이하 40%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 3.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가액에서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뮨제로 질문하신 것우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수중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본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모 자녀간에도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변동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성인자녀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정식게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동을 계좌이체로 확실하게 송금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세가 적은가? 양도세가 적은가?를 분석한 다음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에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명의이전 하시는 거면 상속이나 매매로 하셔야하는데 상속이면 상속세를 내셔야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며, 자녀에게 상속 시 공제되는 금액은 5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