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저는 아버지와 지분 50대 50 공동명의로
6억이하의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5천만원대의 시골집의 지분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지분입니다)
이번에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아버지는 피부양자인데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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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 아버지는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으로 전환되고 또한 주임사가 되는 경우 공적의무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