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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승객분들 내리는 영상을 촬영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내리는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 한분께서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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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뒷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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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으로 피촬영자가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