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신문광고했는데요.
한정승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내용증명 신문광고도다했는데요. 채권자 소송이들어오는지요.? 판결 나면. 끝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올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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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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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인바, 내용증명이나 신문광고를 했다면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하였고 내용증명이나 광고를 하여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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