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신문광고했는데요.

한정승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내용증명 신문광고도다했는데요. 채권자 소송이들어오는지요.? 판결 나면. 끝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올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인바, 내용증명이나 신문광고를 했다면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정승인하였고 내용증명이나 광고를 하여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