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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나무
회화나무22.08.10

지방주택 신축시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양도세 여부

현재 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지방 군단위에 주택을 신축할시 2주택에 해당되는지(개정시) 추후 년수에 상관없이 광역시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혜택을 보는지...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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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직접 신축한 경우에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관계 없습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세율은 2.96%(85제곱미터초과:3.16%)가 적용받습니다.

    2.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