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ㆍ한 3,4년전에 친했던 선배 두분이 동업을 하시는일을 잠시 같이 핝적이 있었는데 그만둔전 한 3년 되었는데 지금 소송중인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ㆍ꼭 참석해야하나요 ? 아는 것도 별로없고 , 그 일에 끼고 싶지도 않은데ᆢ혹시 잘모른다고 서류로 제출할수는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이 내키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요구에는 정당한 불참사유가 없는 한 참석이 의무입니다. 모른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당한 불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의 출석을 강요되지 않습니다. 불출석이유서 정도 제출하셔도 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의견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