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언제나날렵한소쩍새
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안들어가고 있는데요 퇴사하려면 꼭 1달전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년이 다 되가는데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장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는 퇴직금 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4대보험 가입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이도 1년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을 가지고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1년간 꾸준히 한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급여통장입금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퇴사시 1달뒤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미리 통보안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