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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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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상대방의 주소지는 인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의 범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관할법원도 포함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토지 관할(주소지에 따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