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상대방의 주소지는 인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의 범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관할법원도 포함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토지 관할(주소지에 따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