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득세, 양도세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는지, 이번해에 2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이상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해에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현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이월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
세법상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해외상상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구에게든 해외주식을 '양도' 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간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범위 내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자녀는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때까지의 손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증여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원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게되므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라면 증여 후 1년 지난 뒤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1.1~12.31 동안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