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집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빌라를 살고 있었는데 같은 빌라 옆 호수로 가게 됐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중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으려면 복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집주인과 둘이 얘기가 되서 옆 호수로 간건데 부동산에 중개비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옮기면서 주인은 그대로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직거래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거래의 경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필 의뢰하면 수수료가 아닌 직인 도장값에 해당하는 대서료를 주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하길 원할경우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다며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서류상 문제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료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시면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이런 경우는 다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순전히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과 얘기가 이미 다 된 상태로 계약서만 쓰시는것이면 그냥 두분이서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하신거라면 중개보수를 주는것이 맞으나 중개업자 끼지 않고 그대로 이전했다면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될텐데 말이죠.
중개보수를 달라고 한다면 왜줘야 하는지 한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물론 도장찍는다고 한다는게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하신것같지만 말이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계약에 대해 중개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따로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고, 현 계약을 하는데 있어 중개사가 개입하여 계약자와 임대인을 연결시킨게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옆 호수로 이사라고 해도 최초 이사갈 집을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