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자가 무급휴가 2일~3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보는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불이익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임금이 무급휴가 일수(2~3일)만큼 줄어든다는 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는 개근 요건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 요건’만 적용되므로, 무급휴가 2~3일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만큼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2~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의 감액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ㄴ디ㅏ.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1 ~ 2일 사용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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