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상품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DC형으로 다음주에 전환을 하는데요
삼성생명으로 지정이돼어 있어서
상품들을 알아보다 아래 상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율보증형(3년) (연복리 이율)★
DC 3.85 %
[DC/IRP 원리금보장형]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그이상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5천만원 이상 금액은 그냥 둬야하는건가요?
투자안해도 원금보장형에 넣어서 이자 3%만 받아도
월급인상되는것보다 높은데 무슨 방법리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된다는 것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는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생명이 영업정지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기관이 파산을 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파산걱정이 적은
회사이므로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두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