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한얘기가 협박죄가성립될수있나요? 수정
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
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
또 신고할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하겠다는것은 협박죄로 성립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법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오히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의사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단 2번 언급하고 게임을 나갔다고 하셨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할 생각 없이 장난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죄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한 번 언급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할 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