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 해당 할까요 ?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내에서 저 포함 8명이 플레이하는 방에서 한명이 게임 연결상태가 안좋아서
파랑색유저 렉이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정신이상자네 이러길래 제가
느금마 질주름 다리미로 쫙펴졌지?
라고했어요
그랬더니 제 블리자드 계정을 언급하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
순간의 화를 못참고 너무 천박한 말을 한게 후회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