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크래프트1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5명있는 방에서
게임중 방장에게
'ㅄㅄ 꼴좋다' , ' 병x새X ' ' 쳐발릴까봐 보X(여성성기단어) 같이 한바퀴도는거 다봤는데 ㅋㅋ ' 등등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기에
'미안' 이라고 쳤고 상대가
' 사과하는거보니 좀 맘아프네 특별히 통매음신고는 안해줄게 ㅇㅋ ' 라고 하자마자
제가 ' ㄴㄴ 갑자기 너무궁금한데 한번해보셈 ㅋㅋ 아니 해봐봐 ㄹㅇ궁금하네 ' 라치자
" ㅇㅋ그럼 고소함"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게임이 종료됐고 전 명의도용탈퇴를 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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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탈퇴하여도 상대방이 즉시 고소한 경우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