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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환상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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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1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5명있는 방에서

게임중 방장에게

'ㅄㅄ 꼴좋다' , ' 병x새X ' ' 쳐발릴까봐 보X(여성성기단어) 같이 한바퀴도는거 다봤는데 ㅋㅋ ' 등등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기에

'미안' 이라고 쳤고 상대가

' 사과하는거보니 좀 맘아프네 특별히 통매음신고는 안해줄게 ㅇㅋ ' 라고 하자마자

제가 ' ㄴㄴ 갑자기 너무궁금한데 한번해보셈 ㅋㅋ 아니 해봐봐 ㄹㅇ궁금하네 ' 라치자

" ㅇㅋ그럼 고소함"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게임이 종료됐고 전 명의도용탈퇴를 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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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탈퇴하여도 상대방이 즉시 고소한 경우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