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말로 협박죄가성립될수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
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