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말로 협박죄가성립될수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
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실수 내지 고의로 위 방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