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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1.31

내일채움 공제도중 출산휴가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내일채움공제도중 출산휴가사용하고

법적휴가기간 끝나고 바로복직했을경우

내일채움공제 혜택 그대로 적용될까요?

된다면 출산휴가기간동안은 채움공제기간에서 제외되고 복직기간으로 다시이어지나요?

아님 출산휴가기간도 포함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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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은 가입이 유지되므로 공제부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가 중지되므로, 중지된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납입중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가기간을 쓰더라도 여전히 청년으로서의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서

    해당기간 포함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납부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