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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과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뒤로 다른사람들에게 제욕을 하고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흉을보고 아픈곳을 건드리고 하면 이런것도 소송을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에 관한 안좋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행위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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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살펴 형사 고소 등의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