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