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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나 검사는 실형 살고 직업을 유지 할수 잇나요??

예전에 변호사나 검사등 실형 살고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정치가로 많이 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형 살고도 직업이 유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개업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