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휴게시간 관련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더
기자 준비생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실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동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고, 후에 기자가 되어서도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습삼아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가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1회 운행 이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배차를 맞추려다 보면 그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더 입법 취지가 잘 실행되려면, 제도적 .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버스기사를 더 고용해서 운행횟수늘 낮추면 되지만, 인건비와 임금이 걸려있기에 이루어지기 힘들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2017년 개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운행 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선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휴게시간(1회 운행 기준)
2시간 이상 운전 시 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너나 노선에 따라 운행 종료 후 바로 다음 배차를 맞춰야 하거나, 교통상황(정체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버스 운전사들이 하루 근무 중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운행 간 여유가 거의 없어 10분 미만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실, 대기시설이 열악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률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배차간격 단축, 교통체증, 인력 부족 등으로 휴식 및 운행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1. 근로감독‧법 집행 강화
법정 휴게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및 처벌 강화 필요합니다
실질 운전 및 근무시간까지 관리해 과로‧졸음운전 방지가 필요합니다
2. 온전한 휴게시설·환경 조성
모든 노선 기점·종점에 적정 휴게시설(냉난방, 음수대 등)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실 사용 실태 확인 및 실질 이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3. 노선별 맞춤형 탄력 운영
지역·노선별 운행특성, 교통수요를 고려해 배차시간 및 휴게시간 유연화 필요합니다
시설·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식 보장 의무를 완화하기보단, 인력 증원과 배차체계 개선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4. 전문가·노동자 참여형 정책설계
노무사, 운수종사자, 노조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입안 추진
일방적 탄력 조정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근로자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시스템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5. 특례업종 근로제 개편 논의
운수업 특례업종 지정의 한계와 부작용(장시간 근로, 건강권 우려)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
“특례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월·주·일 단위 운전‧근무시간 엄격 제한, 최소 휴게시간제 도입 등 별도 기준 마련 검토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법률적 의무만으론 현장 실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기적 감독과 인력·시설 투자 △유연한 배차와 실질적 휴게 보장 △현장 목소리 반영 △근로시간 특례제 개선 등 “제도와 이행 시스템, 현장 관리의 삼박자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의 입법 취지는 시내버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을 방지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차 간격, 도로 정체, 회차지 미비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특례 적용을 줄이고,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표준 운행계획 수립, 회차지 내 휴게시설 법정기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교대제 도입 및 전담 인력 확대를 통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