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이 13명 있는 곳에서 근무했고 사장님께 야간 수당을 요구했지만 정규직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