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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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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패배시 불이익

30만원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배할시에 피고가 받는 불이익은 30만원을 되돌려주는것 이외에 빨간불이 그인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번외로 피고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주소를 알아냈을때 "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는건 협박인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소를 한 사람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거론하는 건 문제가 되나 결국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여서 협박죄가 그 표현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