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패배시 불이익
30만원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배할시에 피고가 받는 불이익은 30만원을 되돌려주는것 이외에 빨간불이 그인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번외로 피고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주소를 알아냈을때 "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는건 협박인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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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배할시에 피고가 받는 불이익은 30만원을 되돌려주는것 이외에 빨간불이 그인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번외로 피고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주소를 알아냈을때 "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는건 협박인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