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했을 경우
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
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수령인은 남친이고요
녹취는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이 협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녹취가 있다면 협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한 계약은 강제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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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 취소도 가능하고 이는 범죄입니다.
관할 경찰서 신고하여야합니다,
사건 터지기 전에 얼릉 신고 진행하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체결에 관해서 이것이 제삼자인 남친이 사기나 강박인 협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즉 해당 아는 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보험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 방치하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협박증거는 경찰서에 보내서 신고를 하고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에 사망보장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면,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 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수령인은 남친이고요 녹취는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 우선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계약을 해지하면 되며,
만약 계약자가 남친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해당 서면동의에 대하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에 대해 철회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후 30일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셨다면 취소는 아니고 그냥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경우에는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물론 다른보험도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계약자가 본인이면 해지하면 되지만 남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신고를 하여 바로 잡기 바랍니다